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현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일반 2·3형)하여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둘째,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과 농지은행관리원은 11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과 강경학 농지은행 관리원 원장 간에 체결되었으며, 양 기관은 농업정책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와 시설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농식품부의 주관 하에 실무자 간 협력과제를 수행해 왔는데, 분야별 협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금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 농지 장기임대(15년) 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 탈농에 따른 잔여시설 재활용 기회를 청년농에 우선 부여 및 필요 보증 지원,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취득’ 대상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이다. 특히, 농신보는 이번 협약과 연계하여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자금으로 최대 3억 원(15년) 이내의 보증을 지원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협력해 주신 농지은행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미래 주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